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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08-03-08 00:00:00

조회 3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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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







운전면허 행정처분









  • 적용 법조항 : 도로교통법 제78조

   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야기시의 벌점을 그 위반 또는
   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(1년:121점,2년:201점,3년:271점 초과시 면허취소)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종합적으로
    관리하고 있다.
     

  • 처리과정

    ① 행정처분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0일이내 출석토록 한다.


    ② 행정처분대상자는 정지통지서와 면허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 경찰서의
    교통민원봉사실로 간다.
    - 면허증 반납일로부터 정지일수를 계산하여 고지하고 교정교육 통지서를 배부한다.
    - 교정교육 이수자에게는
    정지처분 일수 20일을 감경한다.


    ③ 위반 당시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주소지에서도 반납할 수
    있다.

    행정 처분의
    일반기준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항목


내용


비고


정지처분 집행시기


처분벌점의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


-


누산점수
초과로 인한
면허 취소기준


기간


벌점 또는 누산점


3년간 관리


1년간


121점 이상


2년간


201점 이상


3년간


271점 이상


처분 벌점의 소멸
(무위반 및 무사고자
특혜부여)


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/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/무사고로 경과한


누산점수에서 공제


도주차량 검거로
인한 누산점수
공제
(특혜부여)


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
부여함.


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에서
공제


모범운전자 정지
처분 집행이수
감경


모범운전자 (무사고 운전자-10년 이상 무사고/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
중인 자) 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/2로 감경함.


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


교통소양교육을
이수한 때
정지처분
집행일수
감경


정지처분 20일 감경


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거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
않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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