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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칙금 납부절차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08-03-08 00:00:00

조회 3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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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









범칙금 납부
절차






● 교통범칙금 납부순서









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급 (단속경찰관)


10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


미납시 만료일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
(범칙금+20%)납부


만료일까지 미납시 60일 이내 즉심에 회부


즉심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시 40일간
운전면허정지


 
교통범칙금 미납 즉결심판


  • 적용 법조항 :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6조
  • 범칙금 통고처분(교통스티커)을 받고 기한내 납부치 않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도 출 석치 않을때에는
    2차 출석최고서를 발부한다.











접수처


1차 출석 요구


2차 출석요구


경찰서 교통계
교통민원봉사실 


출석시
 - 원금의 1.5배납부
불출석시
 - 2차 출석최고서
발부 


출석시
 - 원금의 1.5배납부
불출석시
 - 60일 경과시
40일정지


 
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이의신청



  • 스티커를 가지고 교통민원실에 출석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부당성과 이의에 대한 자술서 작성
    신청후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여 판결에 따름 지정된 날짜에 출석블응시 포기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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