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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리 위반별 과태료 금액표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08-03-08 00:00:00

조회 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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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







자동차 관리 위반별 과태료 금액표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위반사항


과태료


임시운행 기간이 (10일) 경과하여 운행한 때


- 경과일이 10일내 : 5만원
- 경과일이 11이상 : 1일초과시 1만원
가산


주소 변경 등록기간 (전입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) 경과한 때


(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)
- 경과일이 3월 이내 : 2만원
- 경과일이 3월 초과 :
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


이전 등록기나 (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,상속 3월,증여 20일) 경과한

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10만원
- 경과일이 11일 이상 :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
가산


검사기간이 경과한 때


- 경과일이 1일 이내 : 2만원
- 경과일이 1월 초과 : 매 1일이 초과시 1만원씩
기부


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 때


- 100만원 이하의 벌금


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했을때
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
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
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
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때


- 10만원


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


- 정비업자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- 차주 : 재정비 불이행시 1년
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
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

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5만원
-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: 1만원씩 가산
-
목적위반 : 5만원


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

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3만원
-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: 1만원씩 가산
-
목적위반 : 50만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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